COMPENSATION

광업권에 따른 광업권보상 평가지침서를 포함한 안내입니다.

광업권 보상

보상원칙

공익사업으로 인해 광물채굴이 제한됨에 따른 손해보상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제4조 (공익사업) <<시행일 2003 ·1 ·1>>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및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보상대상

공익사업 시행 이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보상절차

Contact us

광업조사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https://dhmine.co.kr/bbs/qalist.php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