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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란? 광업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3조 제3호)로 토지 소유권의 내용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광물의채굴및 취득권이며, 광물이 부존하고 있을때 설정 등록되므로 광업권의 내용은 법정광물이다.

광업권은 국가로부터 특허받은 특허권으로 일반 토지권의 물권과 동일한 재산권이고 광업법 규정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10조) 등록된 광구 내에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 하여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으로 토지권과 별개로 분리하여 독립된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한 사유 재산권이다.

광물이 부존하는 곳의 토지 소유주라 하여도 광업권 없이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광업법 제4.5조) 이러한 우리나라의 광업권 제도는 광업권제도의 유형이 토지 소유권 주의와 광업권주의로 구분되는데 이 중 광업권주의에 속한다.

광업권제도의 유형은 토지소유권주의와 광업권주의로 구분되는데, 토지소유권주의는 지표 또는 지하에 매장된광업자원 채굴 취득권은 토지소유자에게 포함된다는 것으로 미국.영국법 계통 국가가이에 속하며, 광업권 주의는 광업에 대한 권한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특별한 권리(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소유자라 하여도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일본 등의 대륙법 계통국가가 이에 속하는데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각국들은 점차적으로 광업권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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