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이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의 광업법 유래
(고종32년) 사광개채조례 제정
광업법 (법률제3호) 및
사광채취법 (법률제14호) 제정
조선광업령 공포 (제령 제18호)
광업법 및 사광채취법 폐지
신광업법 제정공포
(법률 제234호)
광업법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654호)
광업법시행규칙 제정 공포
(상공부령 제22호)
광업등록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796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상공부령 제31호)
광업관련 기본 법령 완비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1061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2492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2492호)
특징 : 광업권 형유에서 탈피 적극적인 개발 위주로 개정함으로써 광업권의 광업권 자영주의에서 용익 물권으로 조광권제도의 법제화와 광업 개발의 조정책으로 인접광구의 통합 개발제도를 도입함.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357호)
특징 : 특수광물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출원 제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640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755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4541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4748.4755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5453.5454호)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5824.5893호)
특징 : 외국인 광업권 소유 제한 폐지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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