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RIGIN

광업법이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의 광업법 유래

1895

(고종32년) 사광개채조례 제정

1906

광업법 (법률제3호) 및
사광채취법 (법률제14호) 제정

1915. 12

조선광업령 공포 (제령 제18호)
광업법 및 사광채취법 폐지

1951. 12. 23

신광업법 제정공포
(법률 제234호)

1952. 7. 8

광업법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654호)

1952. 7. 25

광업법시행규칙 제정 공포
(상공부령 제22호)

1953. 7. 6

광업등록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796호)

1953. 12. 7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상공부령 제31호)
광업관련 기본 법령 완비

1962. 4. 24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1061호)

1969. 1. 17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2492호)

1973. 2. 7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2492호)
특징 : 광업권 형유에서 탈피 적극적인 개발 위주로 개정함으로써 광업권의 광업권 자영주의에서 용익 물권으로 조광권제도의 법제화와 광업 개발의 조정책으로 인접광구의 통합 개발제도를 도입함.

1981. 1. 29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357호)
특징 : 특수광물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출원 제한

1982. 12. 31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640호)

1984. 12. 15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3755호)

1993. 3. 6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4541호)

1994. 3. 24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4748.4755호)

1997. 13. 13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5453.5454호)

1999. 2. 8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5824.5893호)
특징 : 외국인 광업권 소유 제한 폐지

2002. 2. 4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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