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 및 개발 절차에 따른 안내입니다.
광업권 설정과정은 광업권을 설정하고자하는 의사표시인 광업권 출원 신청서 제출에서 부터시작되는데 출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동 설명서가 제출되면 공익관계(국가중요건설사업지등 중복여부) 검토 및 설명서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광종(석탄, 흑연, 장석, 고령토, 규조토, 불석, 운모 및 사광상 광물)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광업권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광업권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광업권등록신청을 하여 광업권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광업원부에 등록사항이 등재됨으로서 광업권 설정절차가 완료된다.
광산개발과 직접 관련된 광업행정은 광업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광산현장 여건을 잘 아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데 시·도에 따라서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상당부분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광업권자는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2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사업개시에는 채광계획인가를 득하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가는 방법과 탐광계획 신고 → 탐광실적인정 → 채광 계획인가의 절차를 밟아 광물생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광업권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광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년 범위내 에서 사업개시유예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후 3년이내에 광물을 생산하여 광구소재 시·도에 광물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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